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동 킥보드 (문단 편집) ===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? === * [[https://namu.wiki/w/%EC%9E%90%EB%8F%99%EC%B0%A8%20%EB%B3%B4%ED%97%98|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]]을 보면 자동차관리법의 이륜자동차도 의무보험 가입대상에 들어가는데 전동킥보드는 최고속도와 상관없이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륜자동차이기에 [[자동차보험]]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. 하지만 보험 관련해서는 전동 킥보드를 대상으로 한 [[자동차보험]]이 없으며 [[운전자보험]]조차 많지 않기 때문에[* 보험이 많기는 하지만 운전자 본인 치료비와 기체 수리비만 보상해주는 정도의 반쪽짜리 보험이 대부분이고, 그마저도 리밋을 풀면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. 리밋을 풀고 운행하더라도 보장해주는 보험이 있는 기종은 [[메리츠화재]]와 연계된 미니모터스와 킥싸다, 쿠루스 3개 회사 제품밖에 없다.] 법원에서는 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라고 판결했지만, 동시에 관련 보험 상품이 없다는 이유로 [[기대가능성]] 이론에 따라 처벌을 하지 않은 하급심 판례가 있다.[[https://casenote.kr/%EC%84%9C%EC%9A%B8%EB%82%A8%EB%B6%80%EC%A7%80%EB%B0%A9%EB%B2%95%EC%9B%90/2019%EA%B3%A0%EB%8B%A86197|#]] 결론은 전동킥보드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지만, 개인을 대상으로한 의무 [[자동차보험]] 상품이 없어 가입하지 않아도 현재는 처벌하지 않는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